등록취소(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9. 2. 19./ 2000. 1. 19./ 2010. 5. 24./ 상표등록 제0463319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소염제, 순환기관용 약제, 비타민제, 생물학적 제제, 소화기관용 약제, 항생물질 제제, 호흡기관용 약제, 양모제, 의약용 소화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5. 2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207호로 심리한 후, 2015. 2. 27.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항생물질제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를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태양으로 즉,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