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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08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9개월 사이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소유의 재물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또한 상당히 위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