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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4:00경 서귀포시 B 부근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음주 소란행위로 인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 뭐냐 죽인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G의 얼굴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같은 날 04:2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4:25경 위 D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내가 나가면 차례로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어 형님 내가 나가면 니 혀를 뽑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와 차량 열쇠를 위 경장 F 및 경사 H 앞으로 던지고, 이를 위 경장 F 및 경사 H이 제지하자 위 경사 H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위 경장 F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순경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경찰관인 위 경장 F 및 위 경사 H의 질서 유지 및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H 폭행 부위 확인 관련 피해경찰관 전화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파해경찰관 F 폭행 부위 확인 관련 피해경찰관 전화진술 녹음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