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노8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하지 관절 6 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12회, 실형 10회) 이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모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향,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의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