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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545

대여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5. 5. 2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5. 6. 26.로 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2005. 6.말경 원고에게 덤프트럭 운반비 4,100,000원을 이자 연 36%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10. 25. 500,000원을 변제기 2006. 11.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6. 10. 26. 7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