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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6583

하도급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9. 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