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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13. 선고 2013구합26002 판결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부당한 처분임[국패]

전심사건번호

법인2013-0029 (2013.07.26)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부당한 처분임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6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7.

판결선고

2015. 1. 13.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800에서 옥외광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개업일인 2009. 4. 1.부터 2012. 12. 31. 폐업할 때까지 신고된 수입금액이 전무한 회사이다.

나. 2010. 2. 18.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CC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BB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DD운수 주식회사(이하 'DD운수'라 한다) 앞으로 ○○억 원, EE운수 주식회사(이하 'EE운수'라 한다) 앞으로 ○○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각 대출금 중 DD운수 대출금 ○○억 ○○만 원, EE운수 대출금 ○○억 ○○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2. 3. 26. "DD운수의 당시 대표이사들인 김○○, 전○○이 DD운수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B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DD운수 명의로 대출받은 ○○억 원, 위 DD운수의 연대보증 아래 EE운수가 대출받은 ○○억 원 합계 ○○○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제공함으로써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사실로 김○○, 전○○ 등을 기소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2. 5.경 DD운수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입금사실과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원고가 DD운수 등으로부터 ○○○억 ○○만 원의 자산수증익을 얻었다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반영하여 2013. 2.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국세청장은 2013. 7. 26.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억 ○○만 원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재조사를 한 후 2013. 9. 10.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귀속자가 아니라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D운수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DD운수 발행주식 47,532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해당 사업연도에 위 주식 상당의 가치, 즉 ○○○억 ○○만 원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설령 위와 같이 입금된 돈 내지 주식의 귀속자가 원고라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그 가치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한다 하더라도, 위 주식은 그 후 다시 주식회사 FF버스(이하 'FF버스'라 한다)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처분손실로서 손금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9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DD운수는 2001. 11. 30.경부터 본점과 ○○지점으로 분리되어 사실상 별도의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DD운수 발행 주식 합계 88,875주 중 49,125주는 본점에 관한 주식으로, 나머지 39,750주는 ○○지점에 관한 주식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이 본점 관련 주식을 처 등 명의로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DD운수의 본점을, 노○○이 ○○지점을 각자 경영하였다.

(2) HH교통 주식회사(이하 'HH교통'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김○○과 전○○은 2007년경 DD운수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2007. 4. 3. DD운수의 ○○지점 관련 주식 39,750주 및 버스 기타 경영권 등 일체를 ○○억 ○○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ii저축은행으로부터 HH교통 명의로 대출받은 ○○억 원으로 ○○지점 운영자인 JJJ에게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전○○의 아들인 전△△가 2007. 5. 11. DD운수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JJJ은 2007. 5. 22. DD운수의 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김○○과 전○○은 위 39,750주 중 19,885주는 전○○ 명의로, 나머지 19,865주는 김○○의 아들인 김△△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2008년 초경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모두 HH교통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3) 전○○과 김○○은 2007. 11. 14. 전○○의 아들인 전△△ 명의로 DD운수의 본점 관련 주식 49,125주와 본점 관련 토지 및 버스 기타 경영권 일체를 매매대금 ○○○억 원(매매대금 중 부채 ○○억 ○○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억 ○○만원임)에 인수하기로 하고, 본점 관련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당시 DD운수의 대표이사인 KKK과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과 김○○은 같은 날 KKK의 협조를 받아 DD운수의 토지와 버스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iii저축은행으로부터 DD운수 명의로 대출받은 ○○억 원 중 ○○억 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KKK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전○○과 김○○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점 관련 주식 49,125주 중 KKK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7,782주만 전△△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2008. 3. 19. HH교통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4) 이로써 DD운수 발행의 주식 88,875주 중 47,532주(= ○○지점 주식 39,750

주 + 본점 주식 7,782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HH교통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KKK이 위 계약 당일인 2007. 11. 14. DD운수의 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DD운수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신 전○○이 2007. 11. 20.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한편 앞서 본 ○○지점 및 본점 인수자금은 모두 HH교통과 DD운수가 iii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김○○(○○지점 관련 ○○억 상당)과 전○○, PPP(본점 관련 75억 상당)에게 대여하고 대여받은 개인들이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실제로는 HH교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치면서 DD운수의 iii저축은행에 대한 ○○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DD운수가 HH교통에게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였다. 그 결과 DD운수가 iii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억 원(= ○○억 원 + ○○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7%의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서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김○○은 2009. 6. 25. 전○○을 DD운수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 후 자신이 DD운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6) 그러던 중 김○○은 2009. 9. 7. DD운수 명의로 FF버스의 대표이사인 GGG으로부터 운영자금 ○○억 원을 변제기 2009. 12. 7.(단 3개월 연장 가능), 이자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고, 담보 목적으로 DD운수가 발행한 액면금 ○○억 ○○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HH교통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GG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DD운수 법인을 GGG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7) 김○○, 전○○은 2009. 12. 25.경 HH교통이 전○○에게 DD운수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되, 그 대가로 전○○이 HH교통의 DD운수에 대한 차용금채무 ○○억 원 상당(2009. 12. 31. 기준으로 HH교통의 DD운수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억 원 상당이고, DD운수의 HH교통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억 원 상당이다)을 변제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2009. 12. 28. 전○○은 김○○과 함께 DD운수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8) 이후 김○○과 전○○은 DD운수 및 HH교통의 운영에 관한 갈등으로 HH교통은 김○○이, DD운수는 전○○이 각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김○○과 전○○은 2010. 2. 5.경 DD운수의 대표이사를 전○○ 단독대표이사로 변경하기로 하고, 전○○이 KKK에 대한 본점 관련 매매대금 중 나머지 미지급금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김○○은 전○○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KKK에게 작성해 주었다.

(9) 한편, 전○○은 2010. 1.경 EE운수의 이사 QQQ에게 DD운수를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DD운수에 ○○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QQQ은 2010. 1. 18.경 EE운수 명의로 iii저축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아 전○○의 사위인 MMM의 형이 운영하는 LL회사에 건네주었고, LL회사는 DD운수에 위 ○○억 원을 대여하였다.

(10) 그 사이 DD운수는 2010. 2. 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D운수의 발행주식 88,875주 전부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여 BB상호저축은행에 보관하고, 사업권 및 운송권 양・수도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결의를 하고, 위 결의에 따라 2010. 2. 10. DD운수 발행의 주식 전부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였다.

(11) 김○○은 앞서 본 합의에 따라 2010. 2. 18. HH교통 소유의 DD운수 발행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전○○의 아들 전△△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전○○의 지배에 있는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HH교통 발생 주식 17%를 김○○에게 양도하며, HH교통이 iii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전○○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12) 즉, 김○○, 전○○은 2010. 2. 18. iii저축은행에서 'HH교통이 원고에게 HH교통 소유의 DD운수의 주식 47,532주를 ○○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전○○은 같은 날 DD운수 발행의 주권 88,875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B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DD운수 명의로 ○○억 원을 대출받고, 동일인 대출한도 문제로 더 이상 대출이 곤란하자 전○○이 알고 지내던 RRR가 운영하는 EE운수 명의로 ○○억 원 등 합계 ○○○억 원을 대출받았다.

(13) 전○○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김○○과 전○○이 최초 DD운수의 화곡 지점 관련 주식과 경영권 등을 인수하기 위해 HH교통 명의로 iii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억 원과 김○○과 전○○이 DD운수의 본점 관련 주식과 경영권 등을 인수하기 위해 DD운수 명의로 ii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억 원 등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과 대출금 용처는 아래와 같다. BB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인 SSS 등은 iii저축은행의 직원인 TTT로부터 위 대출금을 수표로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EE운수의 대출금 중 ○○억 ○○만원을, DD운수의 대출금 중 ○○억 ○○만 원을 각 수표 1장씩으로 인출하여 TTT가 요청한 장소인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로 가지고 갔다.

위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에는 김○○ 및 그 딸 UUU, 사위인 VVV, 전○○, MMM, TTT, DD운수와 HH교통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 WWW이 있었는데, 그 중 TTT가 위 BB상호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위 수표 2장을 수령하였고, 아래 기재와 같이 순차로 금원을 이체하여 결국 HH교통 등이 iii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 채무, 즉 HH교통 ○○억 원, DD운수 ○○억 원, LL회사 ○○억 원, EE운수 ○○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① 위 수표 2장(합계액 ○○○억 ○○만 원)은 모두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위 계좌에서 HH교통의 신한은행 계좌로 그대로 이체되었다. ② 이후 HH교통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억 원은 DD운수의 신한은행 계좌로, ○억 원은 HH교통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③ DD운수의 위 계좌에서 ○○억 원은 DD운수 국민은행 계좌로, ○○억 원은 전○○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④ 전○○의 위 계좌에서 ○○억 원은 MMM의 신한은행 계좌로, ○억 원은 EE운수의 RRR의 국민은행 계좌로, ○○억 원은 HH교통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억 원은 BB상호저축은행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14) 김○○은 2010. 2. 19. DD운수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전○○은 DD운수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15) 전○○은 2010. 2.말경 GGG으로부터 차용금 ○○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았으나 재정상태 등의 문제로 그 지급을 거절하던 중, DD운수의 재무 상태로는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DD운수의 영업을 FF버스에게 양도하라는 GGG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0. 2. 23. FF버스에게 DD운수의 버스 및 노선, 발행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3. 위 영업양도계약에 부수하여 김○○이 2010. 2. 18. 원고 명의로 넘겨 준 이 사건 주식을 FF버스에게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FF버스에게 교부하였다.

(16) 한편 HH교통은 2010. 3. 11. □□세무서장에게 자신을 양도자, FF버스를 양수자, 과세표준을 ○○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억 원을 신고한 후 같은 해 5. 25. 이를 납부하였다.

(17) 이후 FF버스는 2011. 1. 7.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40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BB상호저축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BB상호저축은행에게 위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2012. 9.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가 취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공소장 내용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억 ○○만 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전○○이 자신의 거래관계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일종의 도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전○○이 아들인 전△△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은 사실상 휴면회사 내지 페이퍼 컴퍼니이다.

(나) 원고에게 2010. 2. 18. 입금된 돈은 입금되자마자 그대로 타 계좌에 이체되어 원고와는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HH교통 등이 iii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0. 2. 18. HH교통과 원고 사이에 HH교통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위와 같이 입금된 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나, 이는 김○○과 전○○이 HH교통과 DD운수를 서로 분리하여 경영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원고와는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GGG)가 전○○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아니라 전○○이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다.

마. 소결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여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