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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1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3:25경 하남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씹할 놈아. 경찰 새끼들이 왜 왔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