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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22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29』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17:48 경 대구 동구 공항로 216( 지저동) 대구 공항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세워 둔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피해자 AT(46 세) 이 세워 둔 AU 회색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공항 주차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V(29 세) 이 세워 둔 AW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컵 홀더에 있던

오백 원권 주화 9개, 백 원권 주화 3개 등 합계 4,8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98』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3. 04:40 경 대구 동구 공항로 216( 지저동) 대구 공항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세워 둔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피해자 AX(26 세) 이 세워 둔 AY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 16:00 경 위 대구 공항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자동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베트남 화폐 5,000 동 등 외국 화폐 18 장( 시가 14,000원 상당) 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7. 9. 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