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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5고정9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0. 9. 10.경 철근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부산 수영구 C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억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2012. 5. 4.경 공급가액 4,000만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2012. 5. 17.경 공급가액 3,000만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2012. 5. 31.경 공급가액 3,000만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1~14, 16~25, 29~32, 35~37, 39, 40면),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5, 26~28, 33, 34, 3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벌금액 별지 순번 제31죄: 벌금 2,100만원/ 소계 2,100만원 별지 순번 제1, 7, 8, 15죄: 각 벌금 800만원/ 소계 3,200만원 별지 순번 제22죄: 벌금 700만원/ 소계 700만원 별지 순번 제14죄: 벌금 600만원/ 소계 600만원 별지 순번 제17, 20, 23, 25, 26, 28, 30죄: 각 벌금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