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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정27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56세)은 부산 동구 C에서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투자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구두약정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3. 12. 7. 14: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 F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년이 나하고 모텔에도 두 번 들어갔고, 자기 집까지 오라고 하여 가서 다 하고 지내온 년이며, 사기꾼 년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친척인 I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혼하기 전부터 나와 십년 전부터 알고 지낸 여자이고, 나와 연인관계이다. 이혼도 나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