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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08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85,124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피고에게, ① 2011. 6. 15. 20,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2.5%(연 30%), 변제기 2011. 9.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1. 7. 23. 30,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변제기 2011. 9.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20,000,000원을 ‘제1대여금’, 위 30,000,000원을 ‘제2대여금’이라고 하고, 제1, 2대여금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6. 15.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C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36,55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2. 1. C과 2016. 1.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액수를 49,250,000원으로 산정하여 C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제금 중 2011. 12. 19.자 15,000,000원 및 2012. 6. 5.자 1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11,550,000원(= 36,550,000원 - 25,000,000원)은 2016. 1. 31.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 이자 합계 35,8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2016. 1.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은 합계 49,250,000원{= 원금 25,000,000원(= 50,000,000원 - 25,000,000원) 이자 24,250,000원(= 35,800,000원 - 11,5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변제금 각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당의 순서나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