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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6가합101722

채권양도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8. 19. D기관(현 E기관)으로부터 경품용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아 2007. 2.경까지 ‘F상품권’을 발행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인수합병에 관한 협의 등 원고는 2006년 초경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관한 투자인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G를 통하여 대규모로 투자를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6. 5. 25.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H를 제외한 원고의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G 측의 I, J, K과 채권자단 대표 L을 각 신임이사로 선임하였다

(투자금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G를 통한 자금지원 및 M에 대한 담보제공 1) 원고가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상품권 발행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와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상환금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M에 상품권 발행가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원고는 G를 통하여 2006. 4. 28. 2억 원, 2006. 6. 21. 7억 원, 2006. 6. 22. 3억 원 합계 12억 원을 긴급자금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위 자금 등을 이용하여 N은행에 대한 43억 2,000만 원의 정기예금채권, O은행에 대한 15억 원의 정기예금채권 및 P은행 발행의 약 34억 8,000만 원 상당의 무기명식정기예금증서에 관하여 M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상품권상환금 채무를 담보하는 125억 원의 상품권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장차 M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위와 같이 제공한 담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담보물반환채권을 갖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