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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2405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1)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포항시 북구 E, F 일대 54,998.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위 피고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건설회사들’이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개요 최초 재건축동의서 징구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이루어진 2018. 7. 21.자 임시총회까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조합의 1998. 1. 20.자 주민총회(설립총회) 및 조합설립등기 1) 피고 조합은 1998. 1. 20. 전체 조합원 638명 중 5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 규약(을 제13호증)을 의결하였으며, 조합장 G을 선출하였고,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들에게 무상평형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공사비용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사실인정과 관련된 다툼 및 이에 관한 판단은 아래 4.의 다.항 부분에서 자세히 본다. . [B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서

1. 사업위치 포항시 북구 E, F

2. 사업 명 B아파트 재건축 사업

3. 사업규모 구 분 재 건 축 비 고 F E 계 대지면적 23,665.5㎡ 31,333.3㎡ 54,998.8㎡ 건축연면적 지상 73,700㎡ 지상 83,300㎡ 1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