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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나20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

피고, 피항소인

코리아메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강동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3(대법원판결의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규)

변론종결

2011. 9.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신광테크와 피고 3 사이의 별지 목록 제3기재 채권에 관한 2010. 1. 20.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타기71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75,849,824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코리아메탈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코리아메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⑴ 주식회사 신광테크(이하 ‘신광테크’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1 사이의 별지 목록 제1기재 채권에 관한 2010. 1. 15.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신광테크와 피고 코리아메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메탈’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제2기재 채권에 관한 2010. 1. 20.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며, 신광테크와 피고 3 사이의 별지 목록 제3기재 채권에 관한 2010. 1. 20.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⑵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타기71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억 원, 피고 코리아메탈에 대한 배당액 5,000만 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75,849,824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225,849,8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항소취지

1. 원고

주문 제1항 및 신광테크와 피고 코리아메탈 사이의 별지 목록 제2기재 채권에 관한 2010. 1. 20.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타기71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코리아메탈에 대한 배당액 5,000만 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피고 1, 3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광테크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신광테크에, ① 2008. 6. 9. 2억 5,000만 원을 이율은 신일반기준금리(NP)에 따른 변동이율, 변제기는 2009. 6. 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09. 11. 30. 3억 2,000만 원을 이율은 시장금리변동 기준금리(MBP)에 따른 변동이율, 변제기는 2010. 2.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⑵ 그런데 신광테크는 2010. 1. 4.부터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에 빠졌고, 위 각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합계는 2010. 2. 17. 현재 576,535,701원, 2010. 6. 22. 현재 351,999,120원(2010. 3. 18. 위 ① 대출금의 보증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3,568,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다.

나. 신광테크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신광테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⑴ 신광테크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에 선박용 부품을 납품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주식회사 대도기계는 울산지방법원 2009카단7319호 로 청구금액을 47,035,609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② 주식회사 창공은 울산지방법원 2009카단7336호 로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결정은 2009. 12. 18. 현대미포조선에 송달되었다.

⑵ 신광테크는, ① 2010. 1. 15. 피고 1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인 별지 목록 제1기재 채권을 양도하여 같은 날 그 채권양도통지가 현대미포조선에 도달하였고, ② 2010. 1. 20. 피고 코리아메탈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인 별지 목록 제2기재 채권을 양도하여 같은 날 그 채권양도통지가 현대미포조선에 도달하였으며, ③ 2010. 1. 20. 피고 3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억 7,000만 원인 별지 목록 제3기재 채권을 양도하여 2010. 1. 28. 그 채권양도통지가 현대미포조선에 도달하였다.

다. 신광테크의 무자력

신광테크는 2010. 1. 4.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 2. 28. 폐업하였는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할 무렵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에 약 15억 5,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현대미포조선의 공탁과 원고의 채권가압류

⑴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및 채권양도통지가 송달되자, 현대미포조선은 2010. 2. 5.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울산지방법원 2010년 금제482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82,008,260원을 공탁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010. 2. 17. 울산지방법원 2010카단895호 로 당시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576,535,70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신광테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2. 19.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⑴ 위 공탁금에 관하여 2010. 2. 19. 사유신고서가 제출되자,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0타기71호 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10. 6. 23. 1순위로 선순위 가압류권자인 대도기계에 47,035,609원을, 창공에 1,000만 원을, 2순위로 채권양수인인 피고 1에게 1억 원을, 3순위로 채권양수인인 피고 코리아메탈에 5,000만 원을, 4순위로 채권양수인인 피고 3에게 75,849,824원을 각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0. 6.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신광테크가 2010. 1.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피고들은 신광테크의 직원이나 거래처로서 신광테크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⑴ 공통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피고들이 신광테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신광테크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들은 신광테크의 자금사정을 알지 못한 채 진정한 권리행사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들이다.

⑵ 피고 1

원고의 대출금 채권 중 ① 2008. 6. 9.자 2억 5,000만 원은 2010. 1. 21.경 신광테크의 적금해지금으로 모두 변제되었고, ② 2009. 11. 30.자 3억 3,000만 원은 원고가 위 대출금으로 신광테크의 원청업체인 한라산업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받고 신광테크에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⑶ 피고 코리아메탈

신광테크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납품을 계속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품할 물품의 도금작업을 담당할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채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는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⑷ 피고 3

가사 피고 3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배당절차 개시 전인 2010. 2. 10.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서 여전히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과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신광테크가 원고로부터 2008. 6. 9.자 2억 5,000만 원 및 2009. 11. 30.자 3억 2,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08. 6. 9.자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2009. 11. 30.자 대출금은 추가 대출 미실행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 6. 9.자 대출금은 2010. 3. 18.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인 203,568,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출원금 46,432,000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 주장의 2010. 1. 21.자 신광테크의 적금해지금은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인 2008. 8. 20.자 대출금 2억 원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 2009. 11. 30.자 대출금은 신광테크가 한라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2008. 4. 24.자 대출금 5억 원 및 신광테크의 2009. 8. 24.자 어음할인대출금 1억 3,456만 원의 잔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위 각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2010. 2. 17. 현재 576,535,701원, 2010. 6. 22. 현재 351,999,120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선의의 수익자 여부

⑴ 피고 1, 3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와 같이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용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광테크는 2008년경에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08. 7. 22. 신광테크의 직원이던 피고 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9년경에도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9. 11. 30.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을 받는 등 계속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2009. 12.경 주식회사 대도기계 및 주식회사 창공으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하고, 2010. 1. 4.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0. 1.경 주된 납품처인 현대미포조선의 거래처에서 제외된 후 2010. 2. 28. 폐업한 점, ②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는 신광테크의 자금난이 가시화된 2010. 1. 중순 무렵에 이루어졌고,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사실상 재산가치 있는 신광테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③ 피고 1은 신광테크의 직원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에 2008. 7. 22.경 1억 원이나 되는 운영자금을 대여하였고, 피고 3은 신광테크의 주거래처인 ‘○○○○○’를 운영하면서 2008. 5. 13.부터 2009. 9. 30.까지 신광테크에 선박용 철강재를 임가공 또는 판매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12,771,888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신광테크와 위 피고들과의 관계 및 위 피고들 모두 상당 기간 동안 신광테크로부터 거액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들은 신광테크의 당시 재산 상태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피고들은 신광테크가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하고 주거래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조차 못하고 있으며 현대미포조선의 거래처에서 제외되어 폐업위기에 몰린 시점에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광테크와 위 피고들과의 관계, 신광테크의 자금 및 재산상태, 위 피고들의 채권발생시기 및 채권양도시기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광테크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을 뒤집거나,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⑵ 피고 코리아메탈

위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광테크의 주 영업수익은 현대미포조선에 앵글 구조물 등 선박용 부품을 납품하고 받는 물품대금이므로 신광테크의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물품 납품이 필수적이었던 점, ② 피고 코리아메탈이 한 도금작업은 전체 부품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용부담은 적으면서도 납품을 위한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신광테크로서는 적극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작업비용의 지출을 아끼는 것보다는 작업 및 납품을 계속하여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얻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었던 점, ③ 피고 코리아메탈은 2009. 7. 6. 설립된 후, 깨끗한 도금작업을 위하여 일정 주기마다 거래처를 바꾸고 있던 신광테크와 2009. 12. 10.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2009. 12. 31.까지 29,775,020원 상당의 도금작업을 하여 주었으나, 2010. 1. 15. 신광테크로부터 그 중 1,000만 원만 결제받자 도금작업을 중단하려 하였던 점, ④ 이에 신광테크는 도금작업의 중단으로 현대미포조선에의 납품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피고 코리아메탈에 나머지 용역대금 19,775,020원(29,775,020원 - 1,000만 원) 및 향후 계속될 작업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한 점, ⑤ 피고 코리아메탈은 위 채권양도 후 신광테크가 폐업하기 직전인 2010. 2. 10.까지 실제 도금작업을 계속하여 주었고, 그 결과 2010. 1. 1.부터 2010. 2. 10.까지의 용역대금은 합계 40,120,940원(1월분 39,318,180원 + 2월분 802,760원)으로 신광테크의 위 피고에 대한 총 미지급 용역대금은 59,895,960원(19,775,020원 + 40,120,940원)에 이르러, 위 채권양도금으로 담보된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신광테크의 피고 코리아메탈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코리아메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3의 안분배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 3의 안분배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개시일인 2009. 2. 19. 이전인 2010. 2. 10.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2. 16.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2. 17.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0. 2. 19.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이 병합된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지위 외에 자신의 본래 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배당받을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취소소송 절차에서 별도의 배당받을 지위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3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신광테크와 피고 1 사이의 별지 목록 제1기재 채권에 관한 2010. 1. 15.자 채권양도계약 및 신광테크와 피고 3 사이의 별지 목록 제3기재 채권에 관한 2010. 1. 20.자 채권양도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타기71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억 원 및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75,849,824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175,849,824원(1억 원 + 75,849,8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코리아메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1, 코리아메탈에 대한 부분 및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코리아메탈에 대한 항소와 피고 1, 3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태현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