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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단1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1:4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치안 센터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에 대한 112 신고를 접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0 세, 남) 순경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고 이를 지급 받은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피해자에게 " 왜 택시 먼저 보냈냐

왜 내 말은 안 듣냐,

경찰관 이렇게 건드리면 공무 방해로 잡아갈 것 아니냐

" 라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