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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7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9. 09:0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 ‘C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부모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