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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4고단32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01: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점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 충전을 맡긴 후 충전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핸드폰 충전이 잘 안되어 있잖아, 씨발 놈아,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지른 후 “F 룸쌀롱 살인사건 아느냐, 내가 사람을 3명 죽여서 징역 15년을 살다가 어제 출소했다, 여기 칼이 있느냐, 오랜만에 사람하나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위 편의점을 머물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시간 동안 업무방해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