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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9 2016고단131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이하 ‘E’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16. 2. 25. 실시된 E 감사 선거에 입후보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 등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오후 무렵 의왕시 F에 있는 E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G의 집 마당에서 ‘감사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G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삼 10뿌리 가량을 제공하고, 2016. 2. 4.경 오후 무렵부터 2016. 2. 5.경 오후 무렵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G에게 현금 30만 원(5만 원 권 6장, 증 제1호)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의왕시 H에 있는 E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I의 집 마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I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수삼 5뿌리 가량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 오후 무렵 의왕시 J에 있는 K병원 건너편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E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L에게 시가 6만 원 상당의 장뇌삼 10뿌리 가량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오후 무렵 의왕시 M에 있는 E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N가 관리하는 축사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N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삼 1박스를 제공하고, 2016. 2. 4.경 오후 무렵부터 2016. 2. 5.경 오후 무렵 사이에 의왕시 O에 있는 ‘P’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N에게 현금 30만 원(5만 원 권 6장, 증 제2호)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 1봉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