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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313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 및 석유류 제품ㆍ부제품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C 사업장에 합성수지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그 물품대금을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4. 7. 3.자 ‘물품거래 기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물품거래 기본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2. 11.경부터 C 사업장에 합성수지 제품(재생 플라스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2015. 4. 30.자 세금계산서 발행분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이하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위 미수금을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미수금의 변제계획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갑 제2호증), 물품 구매방법에 대한 의사를 밝히거나(갑 제3호증), 재고확인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갑 제4호증), D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고, 피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7030호로 D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3. 피고와 D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16. 3. 25. D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