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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458-20에 있는 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보행자에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원위대퇴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익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