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3: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21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금 팔찌 1개 (10 돈 )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2번의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