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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노81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