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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21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금전 대여 부탁을 받아 C이 지정하는 D의 계좌에 2012. 3. 23. 50,000,000원, 2012. 3. 30. 3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9. C으로부터 차용금액을 80,000,000원, 변제기일을 2012. 8. 29.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이후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액 80,000,000원, 지급기일 2012. 8. 29., 발행인 주식회사 장산에너지로 정한 약속어음이 작성되었는데, C은 2012. 4. 2.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사무실에서 발행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2012. 4. 27. C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

다. C은 2012. 5. 25.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우선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자기앞수표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2. 5. 29.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라.

이후 C의 변제가 없자 원고는 2012. 9. 19.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970호로 C을 상대로 잔존 대여금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1. 항소기각판결(부산고등법원 2013나5428호)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C의 아들인데, 2012. 4. 5. E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55,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15,000,000원 및 중도금 40,000,000원은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누나인 F의 계좌에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