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589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상품사진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품사진을 복제 및 전시하였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상품사진은 피해자가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사진을 아마존닷컴 사이트의 제품판매 페이지에서 입수하였는데, 위 사이트에서 제품판매 페이지를 등록하는 자는 해당 제품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촬영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상품사진(증거기록 29, 30면 상의 상품인 아이폰 휴대전화의 케이스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위 상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위 상품의 사진을 촬영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