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1고정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8:51 경 부산시 금정구 B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38세) 이 조금 전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