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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나50139

반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추가판단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C에게 주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한 보증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및 제17행의 각 “원고의 대리인”을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회사가 아니라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