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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604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3. B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1차 대출금’ 혹은 ‘1차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순천시 C건물 제108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5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1. 5. 31.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2차 대출금’, 혹은 ‘2차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 연체를 이유로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하 ‘경매 법원’이라 한다)에 1번 및 2번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21. 2차 대출금 채권(당시 대출금 잔액 14,655,993원)만을 우리에프엔아이 주식회사 및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우리케이에이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최종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전전 양도하고, 이를 2013. 1. 2. B에게 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최종 양수인은 2013. 1. 21.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자 변경내용을 신고하였다. 라.

B와 제1심 공동피고 A은 부부관계였는데,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2드합183 이혼사건에서 “B와 A은 이혼한다.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A에게 이전하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번 및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2. 20. 확정되었고, A은 2013.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