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25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21:35 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 161열차 10호 차 9B 석에 승차권을 발급 받지 않고 승차하여 동대구- 울산 역 구간을 여행하던 중, 여객 승무원 D( 여, 25세 )로부터 승차권 결제를 요구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