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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30 2020고단128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8. 1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5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9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턱,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