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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2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3:45 경 광주시 경 안동에서부터 광주시 초월 읍 지월 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