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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49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는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거나 엉덩이와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쓰레기더미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