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를 장 평교 방면에서 군자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 마침 맞은 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