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4 2016도4124
강간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강간죄의 폭행 협박, 실행의 착수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