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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96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 인 용인시 수지구 D 답 500㎡ 의 공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 위 농지를 주식회사 E에 임대하여 주어,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농지를 주택 홍보관 부지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데,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동 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진행하고 있던 주택사업의 홍보를 위해 주택 홍보관을 건축할 부지를 찾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농지(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의 공유자인 C는 2015. 8. 경 E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고 주택 홍보관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F은 2015. 9. 경부터 이 사건 농지 위에 주택 홍보관을 건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