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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528 | 상증 | 2007-07-13

[사건번호]

국심2007서1528 (2007.07.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된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라인에 위치하면서 층만 달리하고 있어 이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송OO O OOO은 2005.6.28. 부 송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 2차아파트 99동 5층 506호(전용면적 49.26㎡로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지분 1/2씩을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367,500,000원×1/2)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같은 동에 소재하는 406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5.3.29. 매매가액 555,00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2006.10.16. 청구인들 각인에게 2005.6.28. 증여분 증여세 20,7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알수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보더라도 쟁점아파트는 367,500천원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370,500천원으로 외형적으로 그 차액이 발생하는데도 이들 아파트의 유사점을적시하지 못하면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기준시가상 쟁점아파트는 367,500천원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370,500천원으로 그 차액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으로 위치·면적·종류·용도 등이 유사하여 쟁점아파트와 현저한 시세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은행 사이트의 거래시세 현황을 보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OOOOOOO OOOOO의 일반거래가가 2005년 4월~2005년 8월중에 620,000천원~705,000천원으로 매매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550,000천원보다 높게 형성되었는 바,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이후까지도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아파트를 선정함에 있어 비교한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와 같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라인에 위치하면서 층만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

(99동 506호)

비교대상아파트

(99동 406호)

면적(대지/건물)

71.3㎡/49.2㎡

좌 동

증여일 및 매매계약일

2005.6.28

2005.3.29

기준시가

2005.5.2. 367,500천원

2004.4.30. 360,000천원

2005.5.2. 370,500천원

2004.4.30. 360,000천원

매매가액

-

555,000천원

(2) 또한, 처분청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는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로 증여일(2005.6.28) 6개월 전부터 거래시세가 폭등하였으며, 국민은행 전산자료에 의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의 시세는 아래 표와 같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준일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일반거래가

비고

05. 4월

615,000천원

635,000천원

620,000천원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 (05.3.29)

05. 5월

635,000천원

650,000천원

640,000천원

05. 6월

740,000천원

765,000천원

745,000천원

증여일(05.6.28)

05. 7월

720,000천원

750,000천원

725,000천원

05. 8월

700,000천원

730,000천원

705,000천원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2005년 기준시가가 상이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같은 면적·같은 라인으로 층만 위·아래로 달리하면서 2005년도의 기준시가 차이가 1%에도미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는 기준시가가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또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시세가 2005년 4월620,000천원대에서 2005년 6월 745,000천원대로 가격이 속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2005.6.28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2005.3.29. 매매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555,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완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