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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정4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전 350㎡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에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여 주거시설(45㎡)로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2013. 9. 12.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3. 10.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