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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25460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레스토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하여 F 그 등록을 마친 서비스표권자로, 2012.말경부터 요리사인 남편 G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H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영문 표현인 ‘I’ 또는 그 초성만을 딴 ‘J’를 명함, 냅킨, 그릇 등에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2. 2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에서 ‘I(E)’라는 상호로 식당(퓨전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위 표장(상호)을 간판, 메뉴판, 광고 등에 사용한 사람이고, 피고 C은 'K'이라는 상호로 외식창업 아카데미(학원)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 B에게 위 ‘I(E)’를 상호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그 로고 등을 디자인해 준 사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9,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서비표권 침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 ‘E’와 피고 B이 사용한 표장인 ‘I(E)’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이 같거나 유사하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등이 피고 B이 제공한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하므로, 위 피고의 위 표장 사용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 C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같거나 유사한 ‘I(E)’라는 표장을 만들어 피고 B으로 하여금 상호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 또한 원고의 위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피고들의 이러한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들은 위 침해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 C이 11년 정도 위 학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