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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 로 248, ( 도화동) MG 새마을 금고 도화 1동 지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제물포 역 방면에서 도화 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보조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 앞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67세 )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7:20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소재 제물포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248, ( 도화동) MG 새마을 금고 도화 1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