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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19노1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8월)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2019. 2. 28. 이미 기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두 번째 범행에 나아가 피고인에게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준법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