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외 1인)
피고
2007. 5. 17.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3.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2.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김천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소외 회사에게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02. 9. 21., 발행지 김천시, 지급장소 조흥은행 김천지점으로 된 가계수표 3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취득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9. 23.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각 수표 액면금의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의류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여 주면 의류를 제조·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선수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직접 위 각 수표금을 청구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거절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위 각 수표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표상의 권리가 수표법상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3, 4, 7, 9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 운영의 대리점을 포함한 8개 대리점주들로부터 어음 또는 수표 25장을 물품대급으로 교부받은 후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약속어음과 수표를 원고, 소외 3, 4, 5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발행인인 대리점들이 피사취계를 제출한 탓에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그 후 원고, 소외 3 등은 약속어음과 수표의 지급기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행인들을 상대로 어음금 내지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소외 2가 소송절차를 주도하여 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수표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인적항변을 절단하고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7, 11, 13, 14, 15호증, 갑 19호증의 5, 갑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경부터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어음과 수표의 할인 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2. 2. 28. 소외 회사에게 선이자 2,020만 원을 공제한 127,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수표를 포함한 액면금 합계 147,200,000원의 어음과 수표 10장을 할인하여 준 사실( 소외 2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심문 당시 소외 3, 5가 취득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들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어음을 할인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원고는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수표를 할인받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의에 의한 수표 취득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수표는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발행되었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 즉 이 사건 각 수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수표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표법 제22조 는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가 수표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정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할 것을 알고’는 소지자가 원인관계에 존재하는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지인이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약정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취득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나아가 위 각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인데,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금의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인 2002.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28.까지는 수표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