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07. 1. 17. 소외 C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으나 B이 2007. 7. 10.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0.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C과 사이에 착공년월일 ‘2007. 7. 16.’, 준공예정년원일 ‘2007. 9. 30.’, 계약금액 ‘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해진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2. 10.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C이 시공상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81140)에서 2012. 1. 3. 조정이 성립되어 2012. 11. 13.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308,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C은 2012. 11. 13.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308,000,0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건설)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264,400원(가산세 11,264,4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5. 기각되었고, 2014.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