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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8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0.부터 2019. 1.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토지매수 등 1) 피고는 2014. 12. 20. C으로부터 경산시 D 전 1,177㎡, E 대 184㎡, F 대 14㎡(위 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5. 1.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1. 30. G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5. 1. 30. H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는 2015. 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ㆍ피고의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목적의 고지 및 매매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산시 I동 일원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피고에게 고지하였으며, 본 매매계약 체결 즉시 본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①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은 원고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토지 및 건물 등 지상물 모두 포함). 구분 비율 지불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10% 166,400,000원 사업 대상 부지 전체 계약시 잔금 90% 1,497,600,000원 사업승인 완료일부터 90일 이내 계 100% 1,664,000,000원 제3조[소유권이전 등 피고는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