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8:40경 아산시 C 소재 D사전투표소(E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충청남도교육감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였는데 후회되어 다시 기표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직원이 주지 않자, 손으로 투표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찢어진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위 조항의 해당 부분은 공용서류등 무효죄에 대한 일종의 특별규정으로서 소유권과 관계 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이라 할 것이어서, 투표지 등의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의는 당해 서류가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라는 사실과 그 효용을 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공용서류무효죄에 관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훼손자에게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 탈취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88 판결 참조), 투표지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정 규격에 따라 작성ㆍ제작한 진정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기표절차를 마친 것으로 투표의 유ㆍ무효를 불문하므로, 피고인이 선거방해의 의사 없이 단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찢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