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4.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20:08 경 목포시 백년대로 323번 길 7에 있는 ‘59 년 왕십리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 암로 54에 있는 태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19: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F에 있는 G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