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736]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앙고라 니트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글을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 33,500원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4명으로부터 의류 등 공동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824,27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51] 피고인은 2012. 1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갑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K) 계좌로 28만원을 송금하면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갑 거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059] 피고인은 2012. 12. 23.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H’에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라다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프라다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