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행
2013고합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
폭행
나의엽 ( 기소 ) , 허훈 ( 공판 )
변호사 A ' ( 국선 )
2013 . 5 . 24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범죄 사 실
1 . 폭행
피고인은 2013 . 2 . 26 . 14 : 30경 부산 부산진구 B 에 있는 피해자 C ( 여 , 60세 ) 이 운
영하는 ' D분식집 ' 에서 , 피해자에게 외상값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 수일 전 피해자가 피
고인의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포장마차까지 찾아 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여 화가 난
다는 이유로 ,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나는 경찰도 겁나지 않는다 . " 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음식과 어묵 철판
을 집어던지고 ,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피고인은 2013 . 2 . 26 . 18 : 3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위 ' D분식집 '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가게 안에 있던 뜨
거운 어묵국물을 바닥에 부어버리며 피해자에게 " 야이 씨발년아 . 너는 앞으로 장사 못
한다 . 내가 전과 19범이다 . 내가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끝까지 물고 늘
어져서 징역 살다 왔다 .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려서
죽이지 못했다 . 너도 용서를 할 수 없다 . " 고 말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 부암지구
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처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
는 피해자에게 " 내가 끝까지 장사 못하게 하겠다 . " 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협박의 점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 제5유형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 감경영역 )
○ 경합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 제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 감경영역 )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기본범죄의 하한 ) ~ 1
년 8월 ( = 기본범죄의 상한 1년 4월 + 경합범죄의 상한 8월 × 1 / 2 )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가서는 곧바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음식물을 부어버
리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 또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
해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는
바 ,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경위 , 방법 ,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
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
요하다 .
다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1 ) (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2쪽 ) , 이 사
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79세의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
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구치소에서의 수용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조종현
1 ) 피해자는 2013 . 4 . 4 .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 적극적으로 이 법원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형법 제260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 로 볼 수는 없고 , 다만 양형인자로서만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