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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4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및 벌금 5억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5년 및 벌금 30억 원, 제2 원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100억 원짜리 수표를 제시하고 AZ 주식회사(이하 “AZ”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100억 원을 입금한 사실만 있을 뿐, 위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과 사이에 위조수표를 이용하여 100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징역 10년 및 벌금 10억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E을 통해 소개받은 C로부터 100억 원 내지 300억 원 정도를 예금하고 그 잔고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직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C은행 직원인 AO를 C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C, AE 등이 수표위조 및 이를 통한 사기 범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표위조 과정에 관여한 바 없이 단순히 AO를 C에게 소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