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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460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13. 1,000만 원, 2013. 1. 11.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7. 피고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13. 10. 17., 지급기일 2014. 2. 17.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같은 날 원고의 남편 C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3.자 대여금 1,000만 원과 2013. 1. 11.자 대여금 1,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3. 10. 17.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만기까지의 이자(월 2%)를 선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어음할인금이고, 이미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어음금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00만 원은 어음할인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