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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N 등과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또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본질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주도 적인 역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고소인 이자 실질적 피해 자인 파인 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공소 사실상 피해 자인 J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